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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2014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등록일
2014-07-04
조회수
1009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o 신청기간 : 2014. 7. 7∼8. 25
o 신청농가
□ 피해보전 직불제 : 한우송아지 사육농가
□폐업지원제 : 한우암컷 또는 한우암컷과 수송아지(만10개월이전) 사육농가
o 지원대상
□ 직불제 : ‘13.1.1∼12.31일내 최초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쇠고기이력제상)
□ 폐업지원제 : 한우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
o 지원단가 : 직불제(미정), 폐업지원제(886천원/두)

문의 : 055)570□414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14년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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