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농업소식 > 농업소식

동물 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등록일
2014-07-04
조회수
1498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o 홍보기간/대상 : 2014. 7 ∼ 12월 /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국민
o 시행시기 : 2014. 7. 1(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o 대상지역 : 2개읍면(의령읍, 부림면), 기타지역 제외
o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
o 등록시기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o 등록방법 : 의령읍, 부림면 소재 동물병원 방문
o 등록비용 : 마리당 30,000원 정도

문의 : 055)570□415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동물 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