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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사업 신청

등록일
2014-08-07
조회수
2726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발전 잠재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기반조성 및 소규모 농식품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자원의 융복합화 촉진을 위한 2015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사업 신청을 21일(목)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小企業) 기준을 참고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제1항 적용)
□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2.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한도 지원내용 비고
(사업비 기준)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10백만원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등
가공산업 활성화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300백만원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주와 전통발효식품 제외)
전통주 육성 200백만원 전통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200백만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비 기준 100백만원 초과 사업분에 대해서는
자체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 (중도포기자 미연 방지)

3. 지원 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문의)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농촌자원담당 055)570□413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15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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