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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안내

등록일
2015-01-06
조회수
2922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의령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안내

○ 목 적
 □ 귀농․귀촌 희망자 주택구입 애로 및 불편해소
 □ 소규모 전원마을 확대 조성 및 지원으로 인구유입 촉진
○ 지원자격
 □ 타지역에 거주하며 귀농․귀촌 예정자로 전입 희망자
 □ 의령군 관내 5가구 소규모 공동체 거주지를 조성하여 이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사 업 량 : 2개소
○ 지원대상자
: 타지역에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5가구이상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써 입주자 전원이 건축사용
허가와 동시에 관내로 이주 하고자 하는 자
□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적합한 지역
□ 사업대상자(입주예정자) 의무사항
‣ 부지매입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사업대상자(입주예정자) 부담
‣ 사업대상자 대표자 선임(입주예정자 회의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 (입주자 대표 → 의령군)
‣ 입주자 대표자 ⇔ 의령군과 협약체결
‣ 사업완료 후 입주자 전원 관내 전입
‣ 기타 협약서 기재사항 준수
○ 지원내용
 지 원 액 : 50,000천원 (5가구 이상)
 사업내용 : 배수로, 상하수도, 진입로, 안길, 조경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사업
 공사시행 : 행정에서 설계 후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행

※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담당 방문 및 전화 (☏055□570□411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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