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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및 신청

등록일
2016-01-29
조회수
1964
담당자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첨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1. 융자대상 : 도내거주 농어업인, 도내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또는 생산업체

2.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 운영자금 : 개인3천만원,법인 및 생산자 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개인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
* 자금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경비, 자산취득
토지,건물 매입, 인건비,가계자금, 타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4. 신청기간 : 1.25 ~ 2. 15(월)까지

5.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6.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담 (570□206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및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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