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및 신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1. 융자대상 : 도내거주 농어업인, 도내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또는 생산업체
2.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 운영자금 : 개인3천만원,법인 및 생산자 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개인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
* 자금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경비, 자산취득
토지,건물 매입, 인건비,가계자금, 타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4. 신청기간 : 1.25 ~ 2. 15(월)까지
5.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6.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담 (57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