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 공고(추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면적 : 변경(0.75ha), 해제(6.71ha)
2. 열람기간 : 2017. 2. 6. ~ 2. 21.(15일간)
3. 열람장소 : 의령군 홈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 및 읍면사무소(산업담당)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중 붙임 의견제출서 제출(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
5.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055□570□2612)
붙임 :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공고문. 1부.
2. 변경조서 1부.
3. 해제조서 1부.
4. 진흥지역 변경해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