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안내 >
□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사업대상
①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단가 340만원/ha)
* 조사료 40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 제외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5개 작물)
□ 신청기간 : 2018. 1. 22 ~ 2. 2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