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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시행 알림

개정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 시행일 2010. 12. 1.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3호) : 시행일 2010. 12.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 : 시행일 2011. 1. 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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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 연락처 055-570-37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