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7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산림조합법」 제40조제8항제3호(「산림조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