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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옥외광고물 전국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08-06-09
조회수
5790
담당자명
담당부서
연락처
첨부

 

전국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1단계로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08.6 ~ 12월)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를 처리코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형벌(징역 1년이하 등)


1. 기 간 : 2008. 6 ~ 2008. 12. 31.


2. 대상광고물


 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대상 광고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ㆍ신고없이 기 설치된 광고물


 ② 기 허가ㆍ신고를 받았으나 연장 또는 변경허가ㆍ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③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불법광고물은 법규에 맞게 시정ㆍ보완 후 신고가능


3. 구비서류


 ㆍ허가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1부, 원색사진, 안전도 검사신청서1부, 광고물 부착승낙서 1부.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ㆍ신고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1부. 광고물 부착승낙서 1부.


4. 허가 및 신고 접수처 및 문의


 ㆍ의령군청 건설과 개발담당(055□570□2740)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옥외광고물 전국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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