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변경
2008년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변경
2008년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양봉, 양잠, 양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제기간 : 2008. 08. 06 ~ 08. 10(방제시간 05:00 ~ 12:00)
2. 방제방법 및 방제면적 : 산림청 헬기에 의한 항공방제, 800ha
3. 사용약제 및 ha당 사용량 : 에스엠델타린유제(1300ml/ha)
4. 항공방제에 따른 주의대상 지역
□ 인근시군 및 의령군 전지역
5. 주의사항(방제지역 반경 2km 이내에서 유의사항)
□ 양봉농가 : 방제전일까지 안전지대로 옮기는 등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가피 할 경우 방봉금지.
□ 양축농가 : 가축의 방목금지, 사료를 사전에 비축, 방제지역 내 목초 사용
금지 등
□ 양어농가 : 수원확보 및 양어장 급수중지, 비산농약의 침투방지 등 어류
보호조치
□ 양잠농가 : 방제일 이전 충분한 뽕잎 확보, 잠사관리 철저
□ 기타(일반주민) : 우물, 장독대 두껑 덮기, 과일, 채소 등 생식 금지
6. 문의사항은
□ 의령군청 환경수도녹지과 : 570 □ 2660 ~ 4
□ 의령군산림조합 : 573 □ 2585
□ 해당 읍면 산업담당
7 . 기타 : 기상 및 헬기상황에 따라 항공방제일정 변경 가능. 일정변경시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 등으로 홍보
붙 임 : 2008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일정표 1부.
2008년 8월 4일
의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