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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