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붙임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