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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다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다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