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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1-11-14
조회수
68
담당자명
궁류면
연락처
055-570-4824
첨부

1.「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차령초과로 인한 자동차 자진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의 말소등록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1. 11. 9. ~ 2021. 11. 25.(16일)
라. 말소등록예정일: 2021. 11. 24. 이후
 
붙임  자동차 차령초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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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궁류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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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