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차령초과로 인한 자동차 자진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의 말소등록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1. 11. 9. ~ 2021. 11. 25.(16일)
라. 말소등록예정일: 2021. 11. 24. 이후
붙임 자동차 차령초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