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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2-01-13
조회수
143
담당자명
궁류면
연락처
055-570-4824
첨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천O영 등 60건(붙임“대상명단”참조)
3. 공고기간: 2022. 1. 6. ∼ 2022. 1. 21.(15일)
4.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4, FAX) 570□2409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1년 12월).
       2. 공시송달 공고문(2021년 12월).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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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궁류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8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