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2. 처분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3주간

3. 처분사유 :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 유지를 위하여 1.5단계 연장 시행

☆ 시설별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 2, 붙임3 내용 확인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거리두기 Q&A 1부.  끝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