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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 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 변경 전: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변경 후: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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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