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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전 안내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185
담당자명
보건소
첨부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전 안내>

o 도입시기 : '21.6.7(월) ~ (예정)

o 도입지역 : 도내 10개 군지역(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o 적용단계 : 개편(안) 1단계

□ (완화불가조치사항) ①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②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
  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③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

□ (특별방역대책추진) 접종률 제고, 고령층 및 현장방역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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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