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전 안내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전 안내>
o 도입시기 : '21.6.7(월) ~ (예정)
o 도입지역 : 도내 10개 군지역(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o 적용단계 : 개편(안) 1단계
□ (완화불가조치사항) ①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②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
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③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
□ (특별방역대책추진) 접종률 제고, 고령층 및 현장방역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