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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2. 처분기간 : 2021. 7. 1.(목) 0시 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3.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적용
  가. 이행기간 적용 및 이행기간 중 일부 방역수칙 강화
   1) 이행기간 : 2021. 7. 1.(목) ~ 7. 14.(수), 2주간
   2)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개시 지역*만 해당됨)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만 적용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및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 도내 18개 시군 모두 적용

☆ 시설별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 2, ~붙임5 내용을 확인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 행정명령 고시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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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