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에 대한 변경수칙을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사항 행정명령으로 본 고시보다 강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예외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기 간 : 2021. 7. 17(토) 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12일간
2.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주요(변경)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예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