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안내

등록일
2021-07-21
조회수
566
담당자명
안전관리과
첨부

경상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에 대한 변경수칙을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사항 행정명령으로 본 고시보다 강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예외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기    간 : 2021. 7. 17(토) 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12일간
2.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주요(변경)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예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