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384호, 제2021□393호, 제2021□401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3.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 인원산정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행사집회, 종교 등 포함),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③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 구체적인 장소 등은 시군별로 행정명령 별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