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455는 본 고시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
*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3.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가.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