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3.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