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2. 기     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3.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은 반드시 붙임2.~ 붙임4. 내용을 확인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