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안내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269
담당자명
안전관리과
첨부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이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3. 처분기간 : 2022. 5. 2.(월) 00:00부터

4.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임 준수 행정명령 고시 1부.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1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