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안내
경상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가.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이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3. 처분기간 : 2022. 5. 2.(월) 00:00부터
4.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임 준수 행정명령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