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건
민원사무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서식 |
---|---|---|---|---|
의료기관휴업(폐업)신고서 | 3일 |
신청서 1부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없음 | |
약국,안정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 7일, 약국3일 |
1.약국개설등록증 2.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증 3.의약품판매업허가증 |
없음 |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변경) | 3일, 변경 3일 |
1.신고서 2.변경사항확인서류,신고증(변경신고시) |
등록10,000, 변경 5,000 | |
의료기기 수리업신고(변경) | 10일, 변경15일 |
1.신고서 2.전문의 진단서 3.변경사유,신고증(변경신고시) |
등록50,000 , 변경 없음 |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 2일 |
1.신고서 2.폐기마약류관련서류 |
없음 |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 7일 |
1. 신고서 2. 양도마약류관련서류 |
없음 | |
안전관리책임자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변동,선임,해임,겸임) | 3일 |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
없음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변경 신고 | 즉시(이전변경:3일) |
1. 신고서 1부 2. 신고증명서 원본 3.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4.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등 신고(중지,양도,이전,폐기) | 3일 |
1. 신고서 1부 2.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양수/폐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3일 |
1. 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검사 성적서 1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