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수칙 안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당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내 야생조수류 유입 방지를 위해 그물망, 차단망 등 보완 철저
2.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신속한 신고(1588-4060, 1588-9060)(055-570-4200)
3. 농장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철저
4.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5. 기계·장비(로토리기 등) 매일 세척 및 소독
6.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분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7.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틈새 등을 메우고, 사료나 물웅덩이(물이 고인 곳)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