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추가신청 안내
1. 신청기한: 2024. 9. 25.(수)까지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3. 사업내용: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패널)시공, 보일러(가스, 기름)설치 등
4. 제외대상: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5. 제출서류: 신청서, 주택소유주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
붙임 1.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