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3. 3. 30.~ 2023. 4. 14.(15일)
라. 근거법규:「자동차등록령」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마.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