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O곤 등 73건(붙임 “대상명단” 참조)
다. 공고기간: 2021. 9. 3. ∼ 2021. 9. 23.(20일)
라.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4,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