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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알림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1-2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83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04
게재기간
2025-01-23 ~ 2025-02-07
조회수
25
첨부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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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