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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알림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5-01-2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5-84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04
게재기간
2025-01-23 ~ 2025-02-07
조회수
22
첨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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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