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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8-12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998호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0555703741
게재기간
2024-08-12 ~ 2024-09-01
조회수
67
첨부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2~9.1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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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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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