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출범...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의 생활 군정을 대표할 민생현장기동대가 TF팀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 예고를 알리는 등 사업 추진에 기지개를 켰다.
군은 이달 초 사회복지과에 민생현장기동대 TF팀을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사업 운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내달 12일까지는 조례안 입법 예고를 알리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있다.
민생현장기동대는 민선8기 후반기 ‘생활 군정’을 대표하고,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마련됐다.
이 정책은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층의 경우 전등·수도·문고리 등 사소한 고장에도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군민들도 생활 속 불편 사항의 신고·처리 등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정책 탄생의 배경이 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구에는 10만원 이하의 재료비는 무료로 지원하며, 일반 군민은 필요한 재료를 갖춰 놓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제정, 현장 근로자 채용 등 기동대 본격 가동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