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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령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최초 도입...8월 첫 운행

등록일
2025-08-13
조회수
198
담당자명
기획예산담당관
첨부

의령군은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에서 바우처택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4,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최초 도입...8월 첫 운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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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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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