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적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군민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군은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및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민원만족도 86%, 직원 만족도 85%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분기별 친절공무원 선발‧표창 했으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신고)처리 등 861건, 개발행위허가 626건, 농지관련 171건, 산지관련 140건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3개지구 295필지(88,783㎡)추진 및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소유권 정리 및 등기촉탁 등 16,000필지를 처리하였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등록말소, 부동산 취등록 및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와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또한,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온라인)강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여권발급 및 사전민원처리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군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개발허가 민원처리
개발허가민원(개발행위, 농지, 산지) 처리에 있어 민원 합동출장으로 민원 원스톱 처리제를 정착하였으며, 개발행위민원을 15일에서 7일로 농지전용 15일에서 10일로, 산지전용 25일에서 10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행하고, 야간민원실 운영 및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허가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건축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행 하고 건축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배치도.평면도 무료설계 대행, 신규 신축시 건축물대장 1회 무료 발급을 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우리건물 건축설계도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도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건축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 주고 있다.
군민재산권 보호
부동산행정정보 일치화를 위하여 지적공부 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 지적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업무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신뢰성을 구축하였고, 도로명주소 군민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500m이상 골목길에 대해서는 구간별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대설치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질서를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적정성 진단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올해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정리코자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동본, 가례지구 등 8개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3D)촬영 및 고해상도 영상제작으로 군민감동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 확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지하시설물 유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보증인(633명) 위촉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859건(1,026필지)에 대하여 사실확인, 의견서 통지 등의 법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8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