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보도자료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249
담당자명
농업정책과
첨부

농어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 지급

 

의령군은 2025년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23일부터 3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4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장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 5월 중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 해 7,600여명에게 2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총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비로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한 명도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7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