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가~퍼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공공시설 제외)까지 확대하여 해당 지원대상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나. 사 업 비: 2,400천원(60만원×4)
다. 대상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LNG 사용 보일러만 지원 가능(LPG 보일러는 지원 불가)]
라.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이상 |
167,880 |
125,950 |
169,860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3.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55-570-2622)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사업 안내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