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메뉴얼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 '24.11.27.(수)
E-7-4 관련 기업체에서는 많은 숙련기능인력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청 대상 요건 완화(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 충족시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중인 자로 확대 등
신청: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