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확대 시행 안내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2025년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사업 ※ 확대시행일 : 2025. 1. 1.부터
2. 사업대상
가. 대상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 두자녀 이상 가구 중, 부, 모, 대상아동 모두 계속해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중도 전출가구 지원 불가)
나. 대상아동: 8~18세 아동 모두 지원(첫째, 둘째 등 해당자녀 모두 지원) ※ 2017년생 생일 도래한 달 ~ 2006년생 생일도래 전 달까지
3. 지원금액: 대상아동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바우처 100천원 지급
4.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카드에 매월 25일 일괄 지급
5. 신청방법
가.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나. 한국조폐공사 chak 어플리케이션 필수 설치 본인인증 시 핸드폰 인증
다. 금융기관(농협, 단위농협, 신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발급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