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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설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실시 알림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80
담당자명
환경과
첨부

      1.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년 설 연휴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의 의료폐기물 배출자들이 연휴기간('24. 1. 25.~1. 30.)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경우, 의료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4. 1. 25.~1. 30.)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5. 2. 13.()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호 다목

 

4.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가 기한 내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지방유역환경청 문의

 

5.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가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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