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대상 확대 안내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강화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통장 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만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교육,주거)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2. 내용
- 아동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1:2로 매칭하여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
예시) 매월 5만원 저축 -> 지자체(국비 포함) 최대 10만원 추가 적립 지원
-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 상관없이 사용 가능
3.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