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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 조정 내용 반영)

 <적합성확인제도신청 안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최초 적합성확인 기산일~5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내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우리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 확인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3개월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의령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확인 신청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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