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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계획 알림 및 지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93
담당자명
산림휴양과
첨부

산림청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활성화 및 귀산촌 상담·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시범지정코자 하오니, 산촌 및 귀산촌 상담·교육·컨설팅 등이 가능한 기관·단체에서는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정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7조의31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신청절차 : 기관·단체 등(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광역시·도(제출) → 산림청

 ○ 제출기한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서 제출(붙임1 작성) : ’25. 3. 21(금)까지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3. 시설·장비 보유현황)  

    - (신청서 제출 기관에 한해)사업계획서 제출(붙임2 작성) : ’25. 4. 11(금)까지  

       * 지자체 연계, 지방비 또는 기금 확보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작성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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