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 알림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위생관리 평가표를 참고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2025. 4. 1.~8.31.
* 평가대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61개소 중 43개소 (HACCP 적용 업체 제외)
* 평가내용: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평가(붙임 평가표 참고)
* 평가방법: 현장 방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