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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24년 지류 의령사랑상품권 개인구매 한도액 변경 안내 및 홍보 요청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73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2024년 지류 의령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상품권 구매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12. 11.(수) ~ 12. 31.(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변경사항: 개인구매 한도액

   - (당초) 지류+카드 50만원, 모바일 20만원

   - (변경) 지류 70만원

  다. 구매방법: 농·축협, 경남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라. 사 용 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관내 상품권 가맹점 1,021개소.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4년 지류 의령사랑상품권 개인구매 한도액 변경 안내 및 홍보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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