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류 의령사랑상품권 개인구매 한도액 변경 안내 및 홍보 요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2024년 지류 의령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상품권 구매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12. 11.(수) ~ 12. 31.(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변경사항: 개인구매 한도액
- (당초) 지류+카드 50만원, 모바일 20만원
- (변경) 지류 70만원
다. 구매방법: 농·축협, 경남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라. 사 용 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관내 상품권 가맹점 1,021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