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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 새소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183
담당자명
지정면
첨부
  • 2025년농어촌진흥기금융자시행계획.hwp (2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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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

1. 지원근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융자계획

구 분

융자규모

융자분야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금리

운영자금

315억원

농업경영자금(244)

농산물가격 안정자금(10)

수산업경영자금(6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0.5억원

법인 0.7억원

1%

(청년농어업인은 0.8%)

시설자금

65억원

농업시설자금(52)

수산업시설자금(1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0.5억원

법인 3억원

개인별 융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추천

3. 융자대상: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4. 자금용도: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5. 융자절차: 신청(읍면동) 심의추천(시군) 대상자 확정() 대출(농협)

6. 신청기한: 2025. 2. 28.(금) 까지

7.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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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지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64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