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읍면소식 > 새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1688
담당자명
칠곡면
첨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05. ~ 2022. 11. 04. (2개월)
3. 공고대상: 의령읍 하리 산41 외 654건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칠곡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44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