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05. ~ 2022. 11. 04. (2개월)
3. 공고대상: 의령읍 하리 산41 외 654건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