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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사항 안내
<주요변경 내용>
○ 신규, 변경등록 시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차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농지(전·답·과수원)외 농작물 경작지 및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의무 제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 처벌 강화(과태료→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