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읍면소식 > 새소식

「농어업경영체법」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589
담당자명
화정면
첨부

 <주요변경 내용>

  ○ 신규, 변경등록 시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차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농지(전·답·과수원)외 농작물 경작지 및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의무 제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시 처벌 강화(과태료→ 형사처벌)

 


목록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52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