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2. 5.(월) ~ 3. 6.(수)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대상품목: 17종(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4. 지원내용: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5. 지급단가: 250원/㎡, 단, 앉은뱅이밀 200원/㎡
※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앉은뱅이밀 100만원 이내)
6. 최소재배면적: 농가당 330㎡이상
7. 토종종자 확인방법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급종자나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자가종자
- 전년도(당해 사업연도 기준)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에서 재배한 품목을 분양받은 농가